강진군의회 전경 (사진=강진군의회)
강진군의회 전경 (사진=강진군의회)

강진군의회는 지난 21일 강진군수가 제출한 강진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 재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통과된 강진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은 인가 및 도로 기준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를 각각 당초 500미터에서 100미터로 축소하는 안을 담고 있었다. 10호 미만 인가로부터는 100미터 이격거리를 50미터로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진군수는 10월 13일 재의권을 발동하여 재심의를 요구했으며 10월 21일 재심의를 통해 당초안, 500미터 이격거리를 원상회복한 것이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10월 21일 표결을 통해 강진군의원 8명 전원 출석에 전원 찬성으로 폐기됐다. 

이날 표결 전에 김용빈 강진군 안전건설국장은 재의요구안 제안 설명을 했다. 

김 국장은 태양광 이격거리 100미터 안에 대해 농민회와 이장단의 반대의견 접수, 태양광 난립에 따른 주민환경권 침해, 타 시군 이격거리와의 평형성, 강진군 주요 관광지에 대한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진군농민회는 지난 9월 30일 강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의 생활권과 알 권리를 무시한 의회 폭거”라며 주장했다. (사진=강진군농민회)
강진군농민회는 지난 9월 30일 강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의 생활권과 알 권리를 무시한 의회 폭거”라며 주장했다. (사진=강진군농민회)

이날 군의회 표결에 방청한 강진군농민회 윤세주 회장은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조례가 바로 잡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 강진군 이장단에게 모든 활동의 성과를 돌리고 싶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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