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질식사고 예방 위해 수면용 여부 명확히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제정해, 기존 ‘유아용 침대’에 포함돼 있던 기울어진 요람 제품을 수면용과 비수면용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라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으며,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위험이 크다. 이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요람을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안전기준 제·개정을 통해 아기의 질식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제품의 수면·비수면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정 기자
kimsijung@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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